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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67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붙이던 것을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고, 제작·조립·수입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무인 단속 장비로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통단속과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히 식별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배달 산업 확산으로 운행과 법규 위반이 늘어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후면에서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됩니다.

  2. 번호판의 부착 대상, 위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 전면부 구조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앞면에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4. 위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당시 후면에만 번호판을 단 이륜자동차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안

    이륜자동차는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번호판의 부착 대상, 위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 전면부 구조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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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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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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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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