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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39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전소,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이후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림은 산불에 취약하고, 사찰 등 문화유산 주변의 소나무림이 화염 전파로 인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소나무림을 대신하여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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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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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5발의·제출
  2.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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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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