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1729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이 위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가 가능함.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현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7-25발의·제출
-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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