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720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7-25발의·제출
-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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