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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72 · 제22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용기·포장을 그대로 두고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바꾸는 식품 제조·수입업자는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과 포장은 그대로 두고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변경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내용량을 바꾸거나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을 바꾸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2. 공개 대상 사항은 제품명,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명칭, 변경 전후의 내용량과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3. 공개 장소는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으면 인터넷 포털을 통한 웹사이트나 게시판)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입니다.

  4. 변경내역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5. 이를 위반해 변경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 등의 내용량 변경이나 원재료·원료 함량 변경에 대해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내용량이나 원재료·원료 함량을 바꾸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변경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변경 전후의 내용량과 원재료·원료 함량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변경내역 공개 위반이 없습니다.

    개정안

    변경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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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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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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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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