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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51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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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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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5발의·제출
  2.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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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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