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등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28조에 제8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인 중 하나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하게 하여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8항 신설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입니다.
감정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존 제8항과 제9항은 각각 제9항과 제10항으로 옮겨지며, 그에 따라 인용 범위가 조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손해액 산정에 전문기관 감정을 활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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