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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33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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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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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5발의·제출
  2.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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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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