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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35 · 제22대 · 법률안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는 등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녀 인구가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기준 60세 이상 해녀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녀어업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계승을 위하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고유의 전통문화인 해녀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녀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시ㆍ도지사는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연간 어업 종사일수 및 수산물 판매액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녀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규해녀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비의 구매 또는 임차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 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잠함병 및 이와 관련된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해녀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및 활동 연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에서 은퇴한 고령(高齡) 해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강검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해녀어업을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해녀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함(안 제1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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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5발의·제출
  2.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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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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