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본계획에 장애인 외 고령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 사항이 없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5조제3항제6호의3 신설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2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근성 기술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3항 신설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3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만, 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만 있고,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해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접근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