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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97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에 5년마다 수립한다는 주기가 명시됩니다.제3조제1항

  2. 현행법은 종합계획에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3.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규정 없음).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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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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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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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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