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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97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가 장기간 걸려 중요 전략사업의 적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안정 등 시급한 사안은 절차를 예외적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제16조

  2. 이 경우 승인권자는 반영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제16조

  3.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19조

  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협의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2조

  5.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역균형발전·민생안정 등의 사안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개정안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관계 기관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정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점검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 현행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 항목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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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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