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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76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음.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동을 넘어 기업의 조직 재편, 인력 이동, 새로운 환경 적응 등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은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현행 특례 기한인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됨(안 제61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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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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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8발의·제출
  2. ✓2025-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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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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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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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재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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