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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82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ㆍ사용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금연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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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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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8발의·제출
  2. ✓2025-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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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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