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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7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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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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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8발의·제출
  2. ✓2025-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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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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