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중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는 파행이 반복되어 원 구성 때마다 정쟁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원 구성 협상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합니다.제15조제2항 신설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교섭단체가 둘 이상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 중에서 선거합니다.제15조제2항 단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합니다.제41조제6항 신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장을 선거하는 방식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에 대해서 의장을 선거합니다.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는 조항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소속 위원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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