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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02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중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는 파행이 반복되어 원 구성 때마다 정쟁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원 구성 협상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합니다.제15조제2항 신설

  2.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교섭단체가 둘 이상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 중에서 선거합니다.제15조제2항 단서

  3.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합니다.제41조제6항 신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장을 선거하는 방식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에 대해서 의장을 선거합니다.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는 조항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소속 위원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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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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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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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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