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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7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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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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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8발의·제출
  2. ✓2025-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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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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