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788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7-28발의·제출
  2. ✓2025-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개혁신당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