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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01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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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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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9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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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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