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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86 · 제22대 · 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에게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임업 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교육·훈련 등 일반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고, 청년이 산촌으로 이주·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40세 미만의 청년을 '청년 귀산촌인'으로 정의합니다.제17조의3 제1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귀산촌인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범위,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17조의3 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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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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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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