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80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29발의·제출
- 2025-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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