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3조를 고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이유에는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둡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화 이외의 것의 종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현행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항을 신설하여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10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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