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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9810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3조를 고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이유에는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둡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화 이외의 것의 종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현행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항을 신설하여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10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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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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