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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12 · 제22대 · 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매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경기의 경우 선예매나 선선예매를 통해서만 입장권등을 구매할 수 있어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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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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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9발의·제출
  2. ✓2025-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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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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