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04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신용공여할 때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도대금 담보대출이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운데도 증권사가 과도한 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현행법에는 대출 금리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할 때 이자율 산정의 근거 및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안 제72조제2항 신설
기존 제7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며,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안 제449조제1항제29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신용공여 약정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 및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제4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공시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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