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79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도시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7-29발의·제출
  2. ✓2025-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