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99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합니다.안 제6조제1항
기본계획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은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계획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립 주기가 함께 5년마다로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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