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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05 · 제22대 · 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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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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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9발의·제출
  2. ✓2025-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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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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