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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33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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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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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0발의·제출
  2. ✓2025-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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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4명

  • 국민의힘24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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