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78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을 감면받습니다.

  2. 감면 적용 대상 취업 기간의 끝 날짜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개정안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