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을 감면받습니다.
감면 적용 대상 취업 기간의 끝 날짜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개정안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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