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85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7-30발의·제출
- 2025-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