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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9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소·최대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잔여투표용지 폐기와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되어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 작성의 기본 절차만 규정하여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 수량은 직전 3회 동종 선거 최고 투표율에 15퍼센트포인트를 더한 비율, 직전 동종 선거 전국 투표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한 비율, 예상 투표율 중 가장 높은 비율에 선거인수를 곱한 수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투표용지 수량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투표구별 선거인수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투표용지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투표구마다 투표용지관리관 1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5. 잔여투표용지는 지체 없이 소각·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며,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잔여투표용지를 취거·은닉·탈취하면 처벌받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개정안

    투표용지 수량은 법에서 정한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에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곱한 수량 이상으로 하되, 투표구별 선거인수 이하로 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 작성 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개정안

    직전 3회 동종 선거 최고 투표율에 15퍼센트포인트, 직전 동종 선거 전국 투표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한 비율 또는 예상 투표율을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잔여투표용지의 폐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잔여투표용지를 지체 없이 소각·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현행

    잔여투표용지를 취거·은닉 또는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잔여투표용지를 취거·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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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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