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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36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ㆍ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ㆍ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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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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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0발의·제출
  2. ✓2025-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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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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