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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11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계절근로자를 기존 근무처와 같은 읍·면·동 또는 인접 지역의 다른 근무처에서 사전 변경허가 없이 일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시적·계절적 인력 수요에 현행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면·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에 있는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계절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허용됩니다.

  2. 요건은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면·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안에 있을 것, 1회당 고용 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않을 것, 기존 근무처 사용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것, 새 근무처 사용자가 고용 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입니다.

  3. 일시 고용의 횟수, 절차, 신고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예외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려면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뿐입니다.

    개정안

    다른 법률에 따른 고용 알선 외에, 계절근로자를 기존 근무처와 같은 읍·면·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서 일시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 현행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별도의 일시 고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계절근로자 일시 고용은 고용 기간이 1회당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기존 근무처 사용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현행

    신고 의무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에 관한 기존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안

    새 근무처 사용자는 고용 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일시 고용과 관련한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일시 고용의 횟수, 절차, 신고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7발의·제출
  2.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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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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