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1850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7-30발의·제출
- 2025-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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