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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6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라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이용했다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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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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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0발의·제출
  2. ✓2025-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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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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