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88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ㆍ맞벌이 시대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ㆍ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산과 영유아 양육으로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