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중고사업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가 2015년부터 증가 추세이고 개발도상국 수요 확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 과정의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에는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과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를 위한 보증,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8조, 제13조, 제14조부터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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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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