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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96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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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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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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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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