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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76 · 제22대 · 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청년의 참여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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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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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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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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