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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89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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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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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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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8명
  • 추경호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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