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96 · 제22대 · 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복수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고 상호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제자유특구가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신청과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공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72조제1항 단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 수립 계획에 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정보, 정책 동향 등을 제공·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2조제5항
공동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과 혁신사업·전략산업의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72조제6항·제7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전이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협의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습니다.제72조의2 신설
'통합특별시'를 법에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 대상과 특화사업자 신청 등에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함께 통합특별시를 포함합니다.제2조제13호가목,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각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기획·공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신청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협의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동 신청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동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규제자유특구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특화사업자 신청 규정에 '통합특별시'가 없습니다.
개정안'통합특별시'가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함께 규정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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