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사·공단에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이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가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9제1항 신설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9제2항 신설
사장이 중대재해를 이유로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추가됩니다.제60조제1항제4호
지방공단에도 같은 감사 및 해임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이사장을 해임 대상으로 합니다.제76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이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개정안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제63조의9 신설
- 현행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개정안제58조제4항·제5항 또는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현행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개정안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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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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