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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96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기업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사·공단에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이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가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9제1항 신설

  2.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9제2항 신설

  3. 사장이 중대재해를 이유로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추가됩니다.제60조제1항제4호

  4. 지방공단에도 같은 감사 및 해임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이사장을 해임 대상으로 합니다.제76조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이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개정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제63조의9 신설

  • 현행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개정안

    제58조제4항·제5항 또는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현행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개정안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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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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