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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893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의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의4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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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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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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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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