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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68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돌봄수요의 증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빈번한 이직과 낮은 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현장 이탈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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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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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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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조국혁신당4명
  • 국민의힘1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서명옥국민의힘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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