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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65 · 제22대 · 법률안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특수자료로 분류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해 왔음. 그러나 북한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 통합에 기여하고 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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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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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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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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