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서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 3,790만원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현재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6조제1항은 1호부터 20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신설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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