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의 초급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군3사관학교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요건 중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31발의·제출
-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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