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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879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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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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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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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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