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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870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기본직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도 수준인 3,700만 원으로 16년간 동결되어 있어 농가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기준은 농가의 생활비 상승,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기준 적용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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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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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31발의·제출
  2. ✓2025-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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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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