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등 지방세 감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단체등의 시설 취득이 수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공익 목적 시설임에도 단기 일몰기한 도래로 운영 주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과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1조제1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1조제2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단체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취득세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7발의·제출
- 2026-07-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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